[시선뉴스 신승우]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 규제가 도입된 이후 그대로였던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제도 개선, 협찬고지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 광고총량제’란 법으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제도이다.

 

방송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에 방영되는 것을 말하며,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자막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자막으로 나타내는 광고를 말한다.

그동안 광고 시간도 프로그램광고는 전체 방송시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토막광고의 경우 횟수와 시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 광고총량제는 전체 시간 범위 내에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방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18%(1시간의 경우 9분~10분48초)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광고 편성을 할 수 있게 된다.

MBC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95분)의 경우 지금은 15초짜리 광고를 최대 38개(9분 30초)까지 할 수 있지만 광고총량제 시행 뒤에는 19개 더 많은 57개(14분 15초)까지 가능하다.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총량제로 바뀐다.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는 없어져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가 있다.

또한, 방송 도중 이미지를 만들어 내 광고하는 가상 광고도 대폭 허용됐다. 가상 광고는 현재 운동 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돼 있지만 앞으로 오락과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케이블 및 신문 업계는 지상파의 광고 시장 독점을 가속하는 제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신문 등 타 매체의 광고가 지상파방송으로 쏠려 그렇지 않아도 경영 기반이 취약한 신문의 존립 기반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각에서는 광고총량제에 대해 ‘업계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몰아준다면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며, 우리는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신문 죽이기’라고 본다”고 강도 높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광고규제 완화 계획 발표 당시 ‘방송사들 재원악화로 인한 콘텐츠 질의 하락과 한류동력 저하’를 이유로 들었다. 각종 광고 규제의 철폐로 인한 방송사의 재원 확보를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는 방송사의 재원이 콘텐츠 투자로 이어질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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