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에 유급휴가를 주는 법정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 근로자, 비정규직 등에게 근로자의 날은 여느 근무일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날이라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실제로 직장인의 30~40% 정도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며 특히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 절반가량이 이날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 휴무일이기 때문에 추가수당을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같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 쉬지는 못하더라도 권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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