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일(한국시각)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를 둘러싸고 미국 듀폰과 벌여온 민·형사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전부 끝내기로 합의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박동문 사장은 "헤라크론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 오늘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를 둘러싸고 미국 듀폰과 벌여온 민·형사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출처/코오롱 페이스북)

박 사장은 이어 "이번 양사 합의로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 달러를 듀폰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상표를 통해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센 합성섬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꿈의 소재'로 통한다.

그러자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이 듀폰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11년 11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며 재심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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