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실내 폐쇄회로(CC) TV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실내 폐쇄회로(CC) TV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의 여파 속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적지 않게 나와 부결된 적 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CCTV의 설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한다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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