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실내 폐쇄회로(CC) TV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의 여파 속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적지 않게 나와 부결된 적 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CCTV의 설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한다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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