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총 807호 규모) 모집을 앞두고, 서울시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입주자 우선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계층’(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나머지 30%를 일반 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 중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 서울시가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사진/시선뉴스 DB)

선정기준을 보면 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대학생 비중이 높은 구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 비해 대학생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시는 ‘행복주택’을 공급하면서 각 자치구와의 협의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진행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3개 단지의 우선공급(70%)물량은 천왕7단지 262호, 강일 11단지 242호, 내곡지구 61호로 총 565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서 청년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거주기간은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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