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26일(현지시간) 위조지폐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16인조 위조지폐범 일당의 두목 샤오구이훙에 대해 2009년 8월까지 560만 위안(약 9억1234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해 유통, 1억7000만 위안(약 293억7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둥관 법원은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법원은 또 이들 16명에게 6만∼35만 위안(약 979만~5710만원)의 벌금형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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