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신병을 핑계로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했던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30) 씨에게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으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했다.

▲ 정신병을 핑계로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했던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출처/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앞서 김 씨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수년간 입대를 연기하다 정신병 환자 행세로 지난해 10월 공익요원 대상자가 됐다.

그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했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순조롭게 현역병 입대를 피해 가는 듯했던 김 씨였지만,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 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 씨와는 동명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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