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진행자로 유명한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이경선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지난 3월 10일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당시 인재근 민주통합당 후보(현 국회의원)와 이백만 전 통합진보당 후보(현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의 단일화 후보 선출 합의가 이후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이백만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현 구청장)의 바지를 찢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망치부인’은 “이백만 후보가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장례식장과 김 고문의 딸 결혼식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

이경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라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해 왔다.

‘망치부인 법정구속’에 네티즌들은 “스스로 불량주부 망치부인으로 소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면서 “정말 허위 사실일까?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한데...”“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별이 안가네”“아무튼 무턱대고 막말하면 안되죠~”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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