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늘리고 의무 휴무 일수도 늘리는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어제(16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 규제시간을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늘려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월 2일 이내였던 의무휴무일수는 3일 이내로 늘렸다.
또한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것을 55% 이상으로 강화했고 기존 의무휴무제에서 제외됐던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 등으로 등록된 대형마트도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사전에 소비자들의 편익과 당사자간 협의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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