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중증 장애아동은 월 20만 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아동은 월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아동은 월 1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4만 원(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2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의료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이 의료 급여 기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 이상~64세까지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기본급여(활동지원 등급별 42만 2천 원~104만 원)와 추가급여(생활환경에 따라 89만~241만 1천 원)를 바우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 : 일반수가(8,810원), 심야·공휴수당(1만 3,210원)>

▪ 발달장애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과중한 돌봄 부담이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상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성인 포함, 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의 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는 개인 심리 상담 바우처(16만 원)를 6개월간 제공합니다.

▪ 장애인 자녀 학비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가구 중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의 자녀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비용,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를 지원 받아 안정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장애인 연금
만 18세 이상인 등록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월 93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월 148만 8천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급여로 매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연령 및 소득계층에 따라 2만 원~28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다음시간에는 장애인의 지원 2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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