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독일에서는 2003년 미니잡(Minijob)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애초 미니잡은 월소득 400유로 이하인 고용형태를 말했지만, 2013년부터는 월소득 기준을 450유로로 올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54만5천 원 정도입니다.

미니잡은 지난 2003년 독일 사회당 정부가 단행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인 '하르츠개혁' 이후 도입된 노동형태로 노동시간을 짧게 쪼갠 일자리를 뜻하며, 월 소득 450유로(54만 5천원) 미만을 받습니다.

독일노총(DGB)에 따르면, 현재 독일 임금노동자의 22%가량인 740만 명이 미니잡을 포함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500만 명은 미니잡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 청년, 노년층에 미니잡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임금이 많진 않더라도 편한 시간에 짧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늘면 고용률도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늘 것으로 내다봤으며, 부부 중 한 명은 전일제 직장에 다니고 나머지 한 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갖는 이른바 ‘1.5인 맞벌이’ 가정이 확산될 기반이 갖춰진 겁니다. 즉, 독일의 미니잡과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미니잡의 의견은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률 70% 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등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여성, 노인, 청년 등 노동시장 소외계층의 단시간 저임금 일자리가 굳어졌고 노동시장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600만 명이던 미니잡 근로자는 2012년 740만 명으로 늘면서 독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미니잡은 태생적으로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인빈곤을 초래해 사회보장비용을 증가시킨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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