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홈플러스 보안요원들이 매장 물건을 훔친 소액 절도범들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홈플러스가 보안업체를 선정하면서 절도범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도록 부추긴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액 절도범 130명을 협박해 2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뜯어낸 홈플러스 보안팀 장 손 모(31)씨 등 3명을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하고, 보안요원 4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홈플러스와 보안업체의 임직원 등 21명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홈플러스의 수도권 10개 지점에 파견돼 일하면서 적발한 절도범 129명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면 전과가 생길 수 있고, 가족에게도 알리겠다”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범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사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범죄행위다.

협박을 당한 사람들은 주로 20~40대 여성이였으며 보안요원들에게 잡힌 여성들의 매장방문 횟수에 물건 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물건 값의 최대 300배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뜯어낸 합의금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은 홈플러스 손실보전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5,000여 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홈플러스의 절도범 관련 협박 및 합의금 갈취 등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보안업체를 상대로 절도 1건당 합의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손실금을 보전하면 가산점을 주고, 실적과 금액이 적으면 감점을 부여한 뒤 보안업체와 재계약 할 때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절도범을 잡으면 상품의 원래 가격만 계산하도록 한 뒤 가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은 보안업체 직원들의 개인비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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