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유난히 재발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감시를 위해서 전자발찌 제도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임의로 벗고 도주하거나 착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성범죄 등 반인륜적인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다른 대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법무부는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 등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흉악범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법무부는 ‘보호수용’을 제시한 것이다.

▲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보호수용법’이란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형기가 끝난 뒤에도 최장 7년까지 사회에서 분리된 특정시설에 격리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법원에 해당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으며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 지 다시 심사해 최종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며,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 상담을 받게 된다.

한편, ‘보호수용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해 이중처벌 등의 문제점과 함께 옛 보호감호제의 핵심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국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수용제'의 시행 방식, 대상, 수용자의 복지 등이 옛 '보호감호제'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제출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이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때부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처벌'로 인한 위헌 논란이 컸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형기종료자들의 인권과 자유는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자발찌제도를 비롯한 재발방지제도의 허술함을 고려해볼 때 ‘보호수용법’과 같은 새로운 재발방지제도의 도입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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