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모 전 상무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으로 근무했던 박 전 상무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협력업체인 흥우산업을 통해 1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0억여 원을 국내로 빼돌리거나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모 전 상무를 기소했다.(출처/포스코페이스북)

대부분을 현지 발주처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고 남은 비자금을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빼돌린 것.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베트남 법인자금 6억3,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뒤 본사 자금을 빼돌려 같은 액수만큼 현지 법인에 돌려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0년 5월부터 흥우산업에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 모 전무도 보강 조사 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으로까지 비자금이 전달됐는지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