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조서를 꾸민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친인척도 조사를 받는 요즘 같은 시대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조작하거나 없는 말을 넣어 조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조서가 꾸며진다는 말은 틀린 것일까요.

조작이나 허위의 내용을 넣는다는 의미에서 조서를 꾸민다는 것은 분명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꾸민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한 번 살펴볼까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대개 고소장의 고소사실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질문할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만들어놓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출석을 하라고 하지요.

조사를 받아본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사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수사관이 처음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를 하고, 그 후 성명, 주소, 직업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며, 고소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조서를 출력하여 보여준 후,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묻고, 피의자가 이를 확인 한 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장을 찍고 간인을 한 후 마무리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고문, 기망행위 등이 없었다면 위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 지적할 부분도 수사기관의 재량범위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낚인 거야.” 란 생각이 드시죠.

그럼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중에는 피의자의 답변을 놓고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한 질문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본 후, 이를 조서에 남기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장시간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무슨 질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전부 기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따라서 조사가 끝난 후 출력된 조서를 읽어보았을 때,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만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이거야.”란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피의자의 진술 중 증거만 뒷받침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하여 기소가 된 후 지루한 법정공방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주 글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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