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 되면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는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가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지난 2000년과 2002년 군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집창촌 화재가 계기가 돼 만들어 졌는데요. 당시 숨진 성매매 여성들의 일기장을 통해 쇠창살이 있는 방에서 매를 맞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집장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성매매 여성들은 오히려 생존의 위협이라며 반발에 나섰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신청으로 위헌의 심판대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법무부 측은 “최소한 우리 헌법체제 안에서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 외의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는 생계형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성매매 지역 역시 정부에서 제한하는 것), 성매매 알선자나 포주, 성매매 지역 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어떨까요? 현재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냐’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선뉴스 ‘[국민고] 성매매특별법, 당신의 생각은?’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국민들의 대다수는 부정적인 반응 이었습니다.

양측의 의견 모두 쉽게 ‘그렇다’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만큼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의 결론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생계형 성매매를 주장하는 이들이 더 당당한 모습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땠을까요? 스스로가 당당해야 세상의 시선이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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