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3월 25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로 5,000만 원을 잃은 배우 이해인의 인터뷰가 진행되어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해인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속인 창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고 이후 3번의 출금 문자 메시지를 받고 사기라는 걸 알았다"며 "출금이 됐다는 메시지를 받고는 뭔가 머리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재산피해를 가져다주는 보이스피싱은 무엇일까요?

피싱(phishing)이라 함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의 영 단어를 합성한 말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뜻합니다.

초창기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앞으로 유도, 금전을 송금하는 식의 방식이었으나, 이 같은 수법이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후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주변인 정보를 사용해 더 혼동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는 형태, 신용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이용대금 연체 등의 이유를 빌미로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형태,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정보원(KISA)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10계명을 정했습니다.

1. SNS등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로 어떤 상황이든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면 무시한다.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안내하면 무시한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가급적 안 받는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9.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도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절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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