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들 중에는 적어도 한 번쯤은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해 과태료, 범칙금 등을 냈던 경험 아마 있을 것이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제도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 잡기 위한 제재방안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1. 과태료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불법주차가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범칙금
범칙금은 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내려지는 벌이다.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범칙금의 경우 대부분 범칙금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칙금은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과 관련된 예로는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등이 있다.

3. 벌금
가장 무서운 처벌이 벌금이다.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남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벌금은 기록이 남게 된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적인 예는 음주운전이 있다.

이번 달(4월) 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위반 범칙금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2배 가중 처벌된다고 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통행금지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상향 조정됐다.

운전은 생명과 직결돼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안전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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