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윤석열 대통은 지난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을 계기로 국내 우주산업의 숙원인 미국 위성 부품의 사용도 허용될지 주목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현재는 한국이 개발한 발사체로는 미국의 첨단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다. 미국 부품 장착 위성을 국내 발사체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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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프리’는 미국 정부 규정으로 국방 관련 미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제어하는 것에 대한 해제를 말한다. 현재는 MTCR과 ITAR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비롯한 한국이 개발한 발사체로 미국의 첨단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미국 국가우주위원회를 만나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등 우리 정부는 꾸준히 관련 제한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계속되는 시도 끝에 최근에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새틀라이트 2023 콘퍼런스’에서 위성 관련 기술 수출 허가 신청은 사례별로 검토해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능 위성에는 사실상 미국의 고성능 부품이 탑재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발사체나 한국에서 개발한 민간 발사체가 상업화로 이어지려면 이 제한 조치가 해제돼야만 한다. 미 상무부 부장관의 입장은 발사체를 개발한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 외에는 수출 통제를 받는 국가가 없는 만큼 이는 사실상 한국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됐다.

위성 발사 관련 제한이 완화되면 한미 미사일지침 완화로 국내 고체연료 발사체 연구가 가능해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다만 미국이 아직은 허가받아야 발사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제를 풀려는 만큼 실제 허가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30여 기의 공공위성 개발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우주기술 강국들의 MTCR과 ITAR에서 자유로운 인공위성을 정부가 기획하고 그 규모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며 대한민국의 인공위성 개발에 탄력이 붙었다. 그만큼 우리의 기술이 향상되기도 했지만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여러 규제가 있는 만큼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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