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5월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한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하였고,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 및 시험운영을 완료하였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시스템 개선 비용이나 통신 요금 지원 없이 2005년 5월부터 재난문자 송출 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자율차로 짐 배송까지… 모빌리티 혁신 계속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짐 배송 서비스를 5월 25일부터 대구와 제주 지역에서 시작한다.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달구벌 자율차(대구)’와 ‘탐라 자율차(제주)’ 2개 프로젝트의 여객운송 서비스가 짐 배송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달구벌 자율차’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역(10km 구간)에서 제공해온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에 더하여, 생활물류 배송서비스를 접목하고 국가산단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28km 구간, 7월)한다. ‘탐라 자율차’는 이미 운행 중인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약 16km 구간)와 중문 관광단지 일대(약 5km2) 관광형 여객운송 서비스에 더하여, 제주공항부터 호텔까지 여행객의 짐 가방(캐리어)을 자율차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해양수산부
- 남극의 꽃, 기후변화로 병들다

우리나라 연구팀이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현화식물)이 곰팡이에 감염되어 병든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문제의 곰팡이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현화식물인 ‘남극개미자리’가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점차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해당 개체의 곰팡이가 과거에는 식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곰팡이(내생균)이었지만, 최근 남극이 20도를 넘는 등 이상고온을 보이면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병원균)로 활성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서남극은 지난 50년간(1959~2009) 연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의 곰팡이가 병원균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5월 23일(화) 9시부터 6월 22일(목)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2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불법과 특권에 엄정대응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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