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불법과 특권에 엄정대응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국제항공 12개 노선 운수권 배분

12개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에어로K, 주3회)·무안(진에어, 주3회)·대구(티웨이 주3회)-울란바토르 운수권을 신규 배분하여 지방공항에서의 몽골노선을 대폭 확대하고, 부산-울란바토르 노선도 기존 운항사(에어부산) 이외 주 3회를 추가 배분(제주항공)하여 경쟁체제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 운항중인 인천-울란바토르(비수기:제주항공 주3회, 성수기: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티웨이 각 주1회)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그밖에도 무안-상하이(진에어 주6회), 청주-마닐라(에어로K, 주540석) 등의 운수권 배분으로 지역 주민의 국제선 접근성이 개선되고, 한-러시아(에어로K, 주3회) 노선은 국내 LCC의 노선 다변화 등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싱가포르 이원 5자유(대한항공 주3단위, 에어인천 주1단위), 한-필리핀(에어인천, 주100톤), 한-팔라우(에어인천, 주4회), 한-밀라노·로마·선택2개 지점(대한항공, 주3회) 등 화물 운수권도 배분했다.

● 해양수산부
-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한다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한다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