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5월 23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5일 만에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인데요. 이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1일 만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합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 피해지원 본격화>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재휘 기자) : 네, 막판까지 쟁점이 되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심 팀장) : 아무래도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에서는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의 범위를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보증금 범위를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4억 5,0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차례 상향했으나, 경계선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5억원으로 다시 상향한 것입니다.

(심 팀장) :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조 기자) : 네, 국토부 관계자는 5억원 정도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 규정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고, 일부라도 보증금 피해가 있는 경우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 팀장) : 당초 피해자 요건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당초 정부안에서는 경매 또는 공매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 여부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안에서 ‘수사 개시’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특별법 최종안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법상 사기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그동안 최우선변제금 지원과 관련해 쟁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 기자) : 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그간 쟁점이 되었던 최우선변제금 지원과 관련해 전날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우선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만큼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주는데요. 당초 야당이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선지원을 요구한 데 대한 절충안입니다.

(심 팀장) : 기존 연소득 제한 등의 요건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따로 바뀐 게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기존의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제한 등의 소득·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정해지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의 대출 지원은 현재 배당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밀얼제권역인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근저당 설정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이 아닌 현재의 4,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최우선변제금인 5,500만원까지, 광역시나 그 밖의 지역은 2,500만∼2,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심 팀장) : 전세사기 피해로 신용회복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 부과, 신용 불이익으로 생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지원 대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대출금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심 팀장) : 이번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전문가들은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된 정부 대책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라며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피해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못받는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적용 대상과 수혜 항목이 종전보다 넓어졌다”며 “고금리 속에 장기 무이자 대출을 확대한 것도 간접비용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피해 임차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임차인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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