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2-23 ~ 2023-02-28)
-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분야 : 소비자/공정거래

청원내용 전문
2022.12.06. 강릉 홍제동에서 OOOOO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50년 서울 생활을 접고 연고도 없었던 강릉에서 손주들을 돌봐 주시려고 내려오셨고 8년 넘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전담하며 사고 당일도 평소와 같이 학원에서 도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너무나도 끔직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급발진 사고로 도현이와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하여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이유도 가치도 느끼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 있다가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가 형사 입건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에 어머니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도현이를 떠나보낸 고통과 슬픔, 아픔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인 우리 아들 도현이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하지 말라는 주변 만류에도 제조사인 OO자동차를 상대로 2023.01.10. 민사소송을 위해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당하고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도현이를 떠난 보낸 슬픔과 아픔의 고통을 그리고 온전히 애도하지 못한 채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급발진 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만 하는지요?
- 억울하면 증명해야 되는 이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언제까지 제조사의 이권과 횡포 앞에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도외시되어야 합니까?
- 운전하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까지 급발진 사고의 위험 속에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국회에 호소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하여주십시오.

청원 UNBOXING
>> 21대 국회, 관련 법안 다수 발의된 상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안)과 급발진 사고 조사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법안 8건이 계류된 상태”

“다만 앞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접수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정우택 의원안만이 지난 4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

청원 UNBOXING
>> 전문가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증책임 전환뿐 아니라 예방 차원의 논의도 필요...예를 들어 차량에 탑재한 전자제어엔진을 인위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킬(kill) 프로그램’ 도입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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