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항로변경 및 폭행 혐의를 부인해 다시금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항로변경 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받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이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항로변경 및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출처/시선뉴스DB)

이와 관련 조 전 부사장 측은 "원심에서는 부사장의 담당 업무가 '지시'라는 성격을 강조해 업무방해와 강요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며 "이런 사정 변경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사유에 참작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구한다"라며 고개 숙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다음 공판에서 30여분에 달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당시 회항이 항로 변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할 계획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램프리턴 일명 '땅콩회항'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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