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잇따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에 전국 자치단체들이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그러던 와중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조직폭력배 외에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주 적용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 관련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 씨 등 일당 51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 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최근 베트남에서 시가 20억원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B 씨와 C 씨 등 마약 밀반입책 12명을 구속하고 D 씨 등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B 씨와 C 씨를 포함한 일당 6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8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시가 22억원 상당)을 국내로 7차례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범죄단체조직죄’. 이번 전세사기 관련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전세사기를 범행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 징역 15년인 법정형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사기죄로는 할 수 없는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