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코로나19로 약소하게 결혼식을 치른 ‘성희’는 다가오는 아들의 돌잔치는 화려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저기 알아보는 도중 큰 규모의 돌잔치 행사장을 알게 되었고 바로 계약했다. 계약을 할 때 1~2개월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들었다. 그리고 돌잔치 1개월이 남은 어느 날... 아이 돌잔치날 다른 행사 일정이 겹쳐 그날 돌잔치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성희는 돌잔치 행사장으로 전화해 취소를 요청했다. 그런데 돌잔치 업체는 행사가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성희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지만 업체는 모르는 일이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

<주요쟁점>
- 한 달여 남긴 돌잔치를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는지 여부
- 계약금 환급을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지 여부

Q.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여 남긴 돌잔치를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연회시설을 운영하는 외식서비스업에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에게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행사장과 계약을 할 때 1~2개월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들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희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따로 있나요?

다만, 예식장과 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하였을 경우 개별 계약의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우선하므로 만일 구두로 1개월 전 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구두상 설명보다도 계약의 내용이 더 우선할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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