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 약 27만 명에게 지급

2023년 4월 25일(화)에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하였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실제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 12월생, 2023년 2월생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출산 후 휴직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둘째의 부모급여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양육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조선협회 조선업 산재예방을 위해 손잡다

안전보건공단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및 실효성 있는 교육 실행 방안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최근 급증하는 조선업 신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은 ’21년부터 증가한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로 구인난이 심화되어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2배인 5천여 명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숙련기술인력(E-7)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환경변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 환경부
- 용산어린이정원 안전성 검증 세 차례 모두 '합격'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대기 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으며 어린이들이 뛰노는 이태원·삼각지 어린이공원이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역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구역은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아 개방하기 전에도 미군 장군을 포함한 장교와 그 가족들이 수십년 전부터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다. 특히 미군의 자녀들이 최근까지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마음껏 뛰놀던 공간이기도 했다. 미군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용했던 과거 상황과 별개로, 정부는 정원을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안전성 강화조치를 시행하였다. 전문기관 시험성적서 기준을 통과한 깨끗한 흙(청토)을 15cm 이상 두텁게 덮어 기존 토양과 철저히 격리한 후 잔디를 심었다. 아울러 다이옥신이 발견된 일부 지역은 개방에서 제외했으며, 벤조(a)피렌은 콘크리트로 완벽히 차단하였고, 이외 다른 물질이 발견된 지역 역시 개방 동선에서 제외하거나 아스팔트·산책로·식생매트 등으로 철저하게 포장하였다.

● 해양수산부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 운영

국내 수산물 생산자, 유통·판매 및 음식점 종사자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도록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리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취지로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주 금요일에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