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윤주’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만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사실 결혼을 하기 전 아이가 생겨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윤주는 남편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남편은 퇴근을 하고 들어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눕는 등 더럽게 생활했고 발에 무좀이 가득한 것을 보고 윤주는 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 이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사이 매번 성관계를 거부한 윤주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각자 아이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일방의 의사로 부부관계를 거부를 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우리 대법원은 부부관계의 부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①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②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더라도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③그 밖에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와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사안의 경우 윤주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남편의 비위생적인 생활습관 때문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주와 남편은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 둘 모두가 이혼을 원한다면 윤주와 남편은 둘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떠나 이혼을 할 수 있다. 

다만 윤주와 남편 사이에는 양육권자의 지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권자는 이혼귀책사유가 더 큰 쪽이 이혼귀책사유가 더 작은 쪽으로 빼앗기는 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 모두의 주장, 아이의 의사,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사례에서 두 사람 모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의 지정 문제가 있다. 양육권자는 이혼귀책사유가 더 큰 쪽이 이혼귀책사유가 더 작은 쪽으로 빼앗기는 식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법원은 당사자 모두의 주장, 아이의 의사,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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