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한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을 따라 희생된 학생들의 수입을 최저로 책정해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의 배상 및 보상 심의위를 지원,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는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손해배상액 기준을 적용하면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에 대한 일실수입은 평생 최대 3억3500만원이다.

배상 및 보상금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 소극적 손해(일을 못해 잃은 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 로 나뉜다. 이 중 일실수입(일을 못해 잃은 수입)을 정할 때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수입인 도시 일용근로자 일당(8만4166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했던 김희수 변호사는 학생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국가 인재(人災:사람으로 인한 재앙)인 세월호 참사를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취급한 점은 “어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배상 및 보상 지급 신청을 9월28일까지만 받기로 한 것도 너무 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아직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소멸시효인 3년보다 훨씬 짧은 지급 신청기간으로 인해 선 배상 및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 정부는 민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정부의 배상 및 보상금이 낮아지면 이에 덩달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 선원들의 보상 부담 역시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추후 크게 다가올 보상을 미리 헐값에 해결하고 추후의 책임에서는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분개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우리나라에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3억불이라는 헐값을 지불하고 전범국으로서의 과거를 청산하려고 했다. 물론 이 협정을 받아들인 그 당시 정부의 잘못이 1차적이겠지만, 일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위안부 및 강점에 따른 전범으로서의 잘못을 사과하라고 우리나라가 요구할 때면 이미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도리는 다 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뻔뻔한 논리를 세우는 일본에 우리는 매우 큰 분노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다른 나라도 아닌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보상이나 배상 문제는 진상조사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사상 초유의 희생자 수와 함께 개인당 배상 및 보상해야 할 금액이 크다고 해서 이를 덮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닌, 철저한 진상조사로 국민들의 아픔을 뒤늦게나마 어루만질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곧 있으면 세월호 사건이 1주기를 맞게 된다. 겨우 특별법이 통과되어 아무것도 조사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지금 어떻게 배상과 보상이 먼저일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디 정부는 눈앞의 금전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더 생각하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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