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최근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 사고까지 늘어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숨졌고, 전날에는 울산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2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분노도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 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미국, 스웨덴 등 다수 선진국에서는 상습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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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6일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함께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김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부착 장비 구입과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 편법의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창호법을 만들 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설치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할 시점이다.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며 이제 더 이상 이유 없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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