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4-24 ~ 2023-05-24)
-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청원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양**
- 분야 : 인권/성평등/노동

청원내용 전문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해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1. 노동법과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노동 현실을 바꿔야 불평등 해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산별교섭이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체사업장 60%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기업별 단체교섭을 강제하는 노조법이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사업장 단위로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넘어 초기업(산업과 업종별)교섭을 활성화해야 기업 간 격차도 좁힐 수 있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같은 산업이나 업종의 노동조합이 사업주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을 바꿔야 합니다.

2.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초기업(산별) 교섭입니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일용직 등 불안정․비정규 노동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초기업(산별)교섭 외에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사업장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거나 여러 사용자의 지배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의 산업과 업종별 노동조합으로 모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해야만 상시적인 단체협약을 통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불안정․비정규노동자도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때,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 기업별 교섭만 강제하는 현실은 초기업(산업․업종)노동조합이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미 전체 60% 이상이 초기업(산업․업종별) 노동조합입니다. 대부분 초기업노동조합으로 모였지만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현실이 대기업은 대기업 단위로, 중소사업장은 중소사업장 단위로만 교섭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실태에 맞는 다양한 단체교섭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4. 초기업(산별)교섭을 활성화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①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산별교섭에 참가하도록 교섭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② 동일산업·동일 업종에서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인정함으로써 이들 단체에 산별교섭 참가 의무를 부여하고, 산별교섭을 촉진·활성화해야 합니다.
③ 산별교섭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도 없고 단체협약도 없는 동일산업·동일 업종 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도록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④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면서 산별교섭을 배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산별교섭을 보장해야 합니다.

산별노조의 교섭은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이중구조 극복,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지난 35년간 기업별 교섭에만 갇혀 있는 사이 노동자 내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양극화는 더 커졌습니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민주노총 대표자들

“산별노조의 산별교섭은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이중구조 극복, 우리나라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안”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지난 35년간 기업별 교섭에만 갇혀 있는 사이 노동자 내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양극화는 더 커졌다...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을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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