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 온라인 상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재화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1년 영국의 독립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이 개념화한 용어인데, 일상에서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험하는 악성코드나 피싱도 다크패턴의 일종이다. 

다크 패턴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뜻하는 '넛지'와 비슷하지만, 속임수에 가깝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일으키기도 해 주의해야 한다. 가장 흔한 방식은 '남아 있는 상품이 1개뿐이다' 또는 '이 상품을 232명이 함께 보고 있다' 등의 '마감 임박' 정보를 제공해 잠재적 구매자들을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마감 임박 숫자가 사실 무작위로 생성되거나 시간 흐름에 따라 줄어들도록 설정돼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물건의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거나, 결제 과정의 마지막에 배송비와 세금을 부과해 가격을 속이고,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알림 없이 신용카드로 비용을 청구하며, 사용자를 속여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이콘을 누르게 하는 경우 등도 다크패턴에 속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 13개를 특정했다. 이중 거짓할인과 유인 판매, 위장 광고 등 7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은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다크패턴 관련 법안이) 5개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부 입법 절차를 밟을 필요성은 높지 않다”며 “당정협의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은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입법 전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문제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과 피해 방지 유의점 등 구체적 사례를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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