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3-24 ~ 2023-04-03 / 위원회 계류)
-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분야 : 재난/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가. 이 법은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피해자의 범위는 희생자, 생존자, 구조자, 지역주민과 상인, 희생자 유가족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과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명시

다.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라.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는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3인, 여당이 추천하는 3인, 야당이 추천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마. 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사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바. 위원회 직원정원은 60명(20명 이내의 정부파견 인력은 정원 외) 이내로 함

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자.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카.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

타. 10. 29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기록물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위 내용을 포함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 만에 모두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를 방치한 것은 가해자로서 스스로 증거를 은폐한 것과 다름없다...기초자료조차 폐기되도록 방치하는 정부의 후속 대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에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이 장관 파면을 헌재에 재차 촉구”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면담 요청을 드리며,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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