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불가피한 인생의 결말이다. 죽음 이후에는 가족, 친구, 동료 등이 유산 분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잘 남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언은 다수의 사건 보도에서도 접하듯, 재산의 지정이나 배분내용이 정확치 않아 작성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유언장의 형식이 충족되지 않는 등의 여러 발생 가능한 문제로부터 잘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증인 2인의 자격
유언공증을 진행할 때에는 유언자와 공증인 외에도 증인 2명이 필요하다. 이는 작성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유언자와 8촌 이내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유언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의 가족,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는 등 엄격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지인을 섭외하게 되면 집안의 사적인 사정이 증인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증인을 섭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본 공증사무소에도 증인 섭외 문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유언 공증의 장점
위 증인의 자격과 같은 여러 까다로운 법적 조건을 충족함으로 인해, 유언공증이 가장 확실하고 선호되는 방식의 유언으로 여겨진다고도 볼 수 있다.

유언공증을 받아두게 되면, 원본이 공증사무소 금고에 보관되므로 유언의 존재가 보장되고 ‘위∙변조의 가능성이 없으며, 내용과 형식면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 ‘유언 무효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법원의 검인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유언공증의 경우 자택, 요양원 등으로 출장공증이 가능해 고령층의 이용도가 높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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