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소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를 했다. 그리고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해 아이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이제 회사에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영업팀이 아닌 총무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사실 급여는 영업팀이 더 높았다. 회사에서는 총무팀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에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냈다고 하지만 소진은 전혀 다른 팀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것이 부당하게만 느껴진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기존 일하던 팀이 아닌 새로운 팀을 발령을 내리는 행위는 부당한 것일까?

<주요쟁점>
- 육아휴직으로 타 부서에 인사 발령하는 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한 수준의 임금의 발령도 부당한 것인지 여부

Q. 육아휴직으로 타 부서에 인사 발령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동법 19조 3, 4항)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이전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동일한 수준의 임금으로 타 부서에 발령한다면 정당한 처우인가요?

위 법률에 따르면 임금이 동일하다면 다른 업무에 발령을 내도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대법원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직무’로 해석하여,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가 그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두고 다른 부서로 발령한 것이 모두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전직 또는 전보와 같은 인사명령을 하는 것은 사업주의 영역이며, 그러한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합니다. 이러한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해당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 사전 협의 절차의 여부 및 적용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