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
-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한편,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5일 더 늘어나 1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20일 이내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돌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해양수산부
-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실시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교육부
-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 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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