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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아내, 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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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 씨와 아들 B(16) 군의 변호인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 씨에게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네 돌아다니며 가스 밸브 손괴한 60대 구속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도시가스 밸브 등을 손괴한 혐의(도시가스사업법 위반)로 6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서구 둔산동·갈마동·월평동 일대 상가와 다세대주택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밸브나 배관 등을 고의로 잠그거나 망가뜨리고 에어컨 실외기·인터넷 전선 등을 잘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 차 몰다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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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을 나온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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