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아내, 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 씨와 아들 B(16) 군의 변호인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 씨에게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네 돌아다니며 가스 밸브 손괴한 60대 구속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도시가스 밸브 등을 손괴한 혐의(도시가스사업법 위반)로 6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서구 둔산동·갈마동·월평동 일대 상가와 다세대주택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밸브나 배관 등을 고의로 잠그거나 망가뜨리고 에어컨 실외기·인터넷 전선 등을 잘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 차 몰다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을 나온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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