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낸다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하여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 5대 분야 12개 과제는 공정사회(1개 과제), 보건·의료·근로(3개 과제), 국민안전(4개 과제), 지역경제(2개 과제), 국민편의(2개 과제) 등이며, 지난 1월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달 중 외교부, 병무청, 부산시 등 수요기관과 함께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한 뒤 연말까지 데이터 분석과 모델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분야별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공정사회 분야에서는 불법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이 이루어진다. 출입국 기록, 각종 병원진료 기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토대로 병역판정 이후에도 추적관리를 통해 병역면탈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자체, 처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 전문 처리업체가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환경부는 대전광역시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운영기구를 활용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대전광역시 내 협의된 장소에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도 배포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금어기·금지체장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수)부터 5월 22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되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 추진

중수본은 봄철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에 따른 사육 돼지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위해 군부대와 협조하여 민통선 내 전담수색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폐사체 탐지견(2개팀)을 통한 수색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1.05마리/㎞2(’22년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야생멧돼지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민통선 내의 도로에 대해 소독 구간을 확대(16 → 50개)하여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소독·제거하고, 10개 시·군 내 가축·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43번 국도 등)*는 소독차량 10대를 별도로 배치하여 집중 소독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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