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자체, 처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 전문 처리업체가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환경부는 대전광역시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운영기구를 활용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대전광역시 내 협의된 장소에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도 배포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할 수 있게 된다.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여,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180개로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간편인증 적용 대상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 28개, 지자체 21개, 공공기관 21개 등 총 70개이다. 4월 중순 청년DB플랫폼(국조실), 국립중앙도서관(문체부), 문화누리카드(한국문화예술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0개 공공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긴급문자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경찰청 112긴급신고 앱’이 9월에, 기능성 화장품 정보와 의약품 검색 등이 가능한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는 10월에 적용되는 등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밀착 점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정비, △여객·화물관리 강화, △선박·설비기준 강화, △교육·안전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사-운항관리자-해사안전감독관-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4중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정부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사와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안전감독관이 현장의 미비한 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초과탑승·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객과 화물은 전산으로 발권하고 있으며, 출항 전 여객 신분과 화물 계량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복원성 기준을 벗어나는 선박의 개조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정기 선박검사 외에도 수시로 관리·감독하여 불법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별 수입․매출액을 파악․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기본직불제 중심의 공익직불제를 보완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영농활동 촉진, 미래 농업인력 양성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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