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주희는 지난해 결혼을 했다. 지금도 신혼으로 남편과 알콩달콩 잘살고 있으며 주희는 빨리 임신을 하고 싶었다. 2세를 갖는 것이 주희에게는 중요한 사안이었고 결혼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 남편과 2세를 낳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임신 계획을 세워 나갔다. 조금씩 임신 계획이 구체화되자 갑자기 남편이 태도를 바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태도에 주희는 황당하기만 하다. 서로 몸에 좋은 약도 챙겨 먹고 있었으며 결혼 전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본인 자유도 사라질 것 같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아기를 갖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남편은 이혼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남편은 사기 결혼을 한 것일까?

<주요쟁점>
- 결혼 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녀 계획 변경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

Q. 결혼 전 부부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기로 인한 혼인을 취소한 사례는 직업, 재산관계, 혼인전력, 집안 내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여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의 자산을 잘못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업, 재산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출산경력을 숨긴 경우에 관해서는 출산하게 된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취소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단지 결혼 전 합의한 자녀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자녀 계획이 일방에게 결정적인 결혼 사유였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나, 남편이 처음부터 자녀 계획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자녀 계획 변경의 내용으로 이혼 사유가 가능하나요?

다만,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 이혼사유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자녀 계획은 결혼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동의가 없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부 일방과의 자녀계획 불일치는 민법상의 재산상 이혼사유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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