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영하의 날씨의 유난히 추운 어느 날. ‘형일’은 일찍 출근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섰다. 주택가에 살았던 형일이 집을 나서는데 맞은편 집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곧장 달려가 확인해보니 할아버지는 숨을 쉬지 않았고 119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숨진 후였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뒤늦게 할아버지의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만취해 길에 누워있었고 관할 경찰관들이 할아버지를 집 앞에 데려다준 뒤 일어난 일이었다. 형일은 할아버지를 집 안까지 모셔다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지만 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니 경찰은 할 만큼 했다는 친구의 의견을 듣게 되었다. 해당 경찰관들은 조처가 부족한 것으로 과실이 인정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경찰의 직무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포함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경찰청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의식없는 만취자의 경우에는 소방당국에 요청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야 하나, 단순 주취자의 경우 귀가를 권유하며 연고자를 확인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않고 귀가조치를 하게 한 것은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이 주취자가 집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주취자의 주취정도는 상황에 다라 천차만별이기에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취자에 대한 매뉴얼에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경찰들이 사실 주취 업무만을 담당할 수 없다. 그렇기에 업무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주취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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