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03월 16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조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슈체크에서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판결 배경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먼저, 조민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과 이에 대한 조 씨의 소송 내용 짚어주시죠?

(조 기자) : 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입니다.

(심 팀장) : 오늘 조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가 났는데, 결과 어떻습니까?

(조 기자)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 팀장) : 재판부의 판결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조 기자) : 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팀장) :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정 전 교수에 대한 판결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조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정 전 교수에 대해 첫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이며 정 전 교수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2021년 8월 같은 취지로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 전부를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인정한 조씨의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인데요. 오늘 기각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미 정 교수가 확정받은 형사판결을 두고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본겁니다. 조씨가 이번 소송에서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사실 판단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정경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 팀장) : 물론 정 전 교수의 형사판결 이외에도 여러 배경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죠?

(조 기자) : 네 그 외에도 재판부는 부산대 측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결정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입학취소 처분으로 조씨가 겪을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정성과 윤리 의식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네, 이처럼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에,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죠?

(조 기자) : 네 맞습니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됩니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 팀장) : 끝으로 재판부가 조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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