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PDㅣ

#NA
어느 추운 날. 집 밖을 나온 형일은 맞은편 집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한다.
숨을 쉬지 않는 할아버지.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후였다.

알고 보니... 전날, 경찰들은 만취자인 할아버지를 집 문 앞까지 데려다줬고 너무 추운 날씨 탓으로 할아버지는 사망했다. 한파에 대문까지 취객을 데려다준 경찰 이것은 유죄일까?

#INT
경찰의 직무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구호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찰청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의식 없는 만취자의 경우에는 소방당국에 요청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야 하나, 단순 주취자의 경우 귀가를 권유하며 연고자를 확인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않고 귀가 조치를 하게 한 것은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이 주취자가 집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취자의 주취 정도는 상황에 다라 천차만별이기에 보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내레이션 : 조재휘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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