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스타팅하우스는 정산금 갈등을 빚은 소속 댄서 노제와 상호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지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스타팅하우스는 “당사는 깊은 대화 끝에 아티스트(노제)와 서로 오해를 풀었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제는 지난해 12월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제는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지난해 7월 일부 중소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서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해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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