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3-24 ~ 2023-04-23)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청원
- 청원인 : 강**
- 청원분야 : 소비자/공정거래

청원내용 전문
가. 국외 준거법 적용과 국제중재를 국외에서 하기로 하는 조항을 금지해야 합니다.

상호 간 분쟁이 있을 경우 기업들은 국내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의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납품계약의 준거법을 국외법(예를 들면 영국법)으로 하고, 분쟁절차는 ICC 국제중재(예를 들면 런던)에 의한다는 계약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국내 법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며, 국제중재에 서툰 중소기업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이자 명백한 불공정행위입니다.

과실이나 책임이 명백히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대기업이 굳이 천문학적 소송비용이 드는 ICC 국제중재를 하는 것은 그것이 중소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불능력이나 법률지식, 해외 법무인력이 전무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엄청난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ICC국제중재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대기업은 ICC에 중재를 신청한 후 그 중소기업에게 신용도 하락, 수주부진, 은행 대출 연장 불가가 있을 것이라고 압박하여 그 기업의 항복을 받아 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런던 ICC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싸우고 있는데, 소송비용이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복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 ‘잠재적 하자’라는 도깨비를 이용한 영구보증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품 인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이 제작 당시에 생긴 내재적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사용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가전제품이나 산업제품들은 계약 시 통상적으로 1~3년의 유한적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은 ‘잠재적 하자’라는 우리나라 법제에는 없는 도깨비 조항을 강요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하자담보책임을 영구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잠재적’이라는 말은 그 제품이 폐기처분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하자보증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 에서도 인정될 수 없는 분명한 불공정 억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다. 상식적인 공정에 바탕한 시장질서를 통해 상생의 길을 호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조그만 볼트 하나가 커다란 기계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산업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규모의 부품공장들 없이 중소기업이 존립할 수 없고, 중소기업의 납품 없이 대기업이 지탱될 수 없습니다. 모두는 모두에게 필요한 모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리고 작은 부품 공장들이 상식의 바탕 위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산업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상식의 바탕 위에서 공정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국민 동의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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