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일까.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며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속칭이다.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다. 하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을 요약해보면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통과는 유효한 것으로, 결국 검수완박 개정안은 유지되게 되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을 둘러싼 논란과 검찰의 집단 반발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검수완박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되었지만 민주당의 구상과 달리 현재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부 영역에선 오히려 확대됐다. 검수완박법 시행 직전 한동훈 법무부가 고친 수사개시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역시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즉 검찰은 지금처럼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수완박’ 입법 효력이 유지된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이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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