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인사혁신처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휴일이 늘어나기에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 기쁜 마음으로 2023년 황금연휴일을 알아보자. 

첫 번째, 연차를 잘 사용하면 황금연휴 즐길 수 있는 가정의달 ‘5월’

[사진/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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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3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5월에만 3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월)로 주말을 포함해 월요일까지 쉴 수 있다. 5일 금요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사이 3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을 쉬는 것도 가능하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두 번째, 토요일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가능한 ‘6월 & 8월’

[사진/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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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공휴일 현충일이 있다. 6일 현충일이 올해는 화요일이기에 월요일 연차를 쓰게 된다면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쉴 수 있다. 연휴를 활용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빠른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것도 가능하다. 

8월에는 광복절이 있다. 15일 광복절이 올해는 화요일이며 현충일처럼 월요일 연차를 쓰게 되면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쉴 수 있다. 특히나 8월은 여름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여름휴가를 쓴다면 더 긴 연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최근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서 관광객 비자제한 조치가 풀렸기 때문에 아시아권 여행을 다녀오기에도 충분하다.

세 번째, 올해의 황금연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 명절’

[사진/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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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황금연휴를 만끽하려면 추석 연휴와 함께 개천절을 노려야 한다. 2023년 추석 연휴는 9월 28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며 다음 달 개천절이 바로 화요일이 있어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중간에 있는 10월 2일 월요일 하루 휴가를 낸다면 무려 최장 6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추석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쉬고 싶다면 4일의 연차가 필요하다. 만약 10월 2일과 4일, 5일, 6일에 연차를 쓴다면 최장 12일의 휴가까지 가능하기에 연차 많이 남은 사람들은 충분히 노려볼만하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5월 29일 월요일에도 휴일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을 잘 체크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연휴 계획을 세워 올해도 알차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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