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기자 |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닫고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사용할지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농민이나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면서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적 판단을 해 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1950년 2월 법률 제97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달 11일 국무회의 의결도 가능하지만, 일정을 미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곡관리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약정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일반판매용 및 기타 용도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하고, 수급조절을 위하여 양곡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다.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양곡을 수입하는 자나 수입된 양곡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수입이익금은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식품부 업무보고 때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권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심(農心)’을 청취하는 등 농민 설득과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민분들, 여러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농민들도 반대하는 법안이 양곡관리법이다. 재정이 낭비돼 오히려 농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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