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 웃을 수 없는 결과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상 첫 판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에 그친다고 봤다.

이처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존중한다면서도 각하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역시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대치되는 반응을 내놓았다. 우선 국민의힘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기 바란다"라며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이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쟁점별로 희비가 엇갈린 판단을 받아든 만큼 이번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각자 정당성을 내세우며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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