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변화함에 따라 주변의 시선이나 자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반 강제로 지속했던 혼인관계를 멈추려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분쟁 당사자들은 관련쟁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낳고 있는데, 반드시 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과 “얼마나 전략적으로 진행하는가”가 승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많이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거나, 배우자 일방의 재산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나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위자료 책임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존재한다. 다만 상간자 측에서 ‘기혼자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기혼여부를 몰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확실한 증거를 준비한 뒤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이 때 불법적인 경로로 접촉하거나 상간자의 직장에 창피를 주는 등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거자료를 수집하길 바란다.

양육권에 대해서도 냉정함은 중요하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이 어느정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약점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재판 일정을 늘이고 자녀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최대한의 복리를 위해서 자신이 더 적합한 양육자임을 주장하는 데에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 법원에 양육환경조사를 적극 요청하여 자녀와의 애착관계나 자녀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혼소송은 필연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기 마련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면 본인에게도, 소송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승소에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민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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